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13일
2026년 4월 기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대출·세금·청약 세 가지 영역에서 일반 무주택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대상 기본 요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도 포함됩니다. 세대원 중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분리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대출 혜택
| 구분 | 일반 | 생애최초 |
|---|---|---|
| 디딤돌대출 LTV | 70% | 80%(수도권·규제지역 70%) |
| 디딤돌대출 한도 | 2억 원 | 2억 4,000만 원 |
| 보금자리론 LTV | 70% | 80% |
| 보금자리론 한도 | 3억 6,000만 원 | 4억 2,000만 원 |
단, LTV 완화와 별개로 DSR 40%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소득이 부족하면 최대 한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취득세 감면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납부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 실거주 의무 |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
| 추징 요건 | 3년 내 매각·증여·임대 전환 시 감면액 추징 |
| 신청 기한 | 취득세 납부 기한 내 신청 |
③ 청약 특별공급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이며, 소득이 높더라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 물량(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적용 전 필수 확인 사항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격 미달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잔금 시점에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myhome.go.kr)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