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완전 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20일
2026년 4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가입” 가능하지만, 1순위 자격(납입 기간·예치금)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집마련 시기보다 1~2년 앞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가입해야 할까
5~10년 안에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월 25만 원(가점·1순위 인정 상한)까지 꾸준히 넣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청약 가점·순위가 초기화될 수 있어 목적 없이 오래 묶어 두기만 하는 것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혜택과 특별공급 일정을 함께 보면 납입 속도를 정하기 쉽습니다.
기본 상품 정보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국민(연령 제한 없음) |
| 월 납입 금액 |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
| 월 납입 인정 금액 | 최대 25만 원 |
| 적용 금리 | 연 2.3% ~ 3.1% |
| 납입분 세액공제(안내상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를 기준으로 세액에서 공제(환급)를 받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 안내에서는 “소득공제”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연간 세액공제 상한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연간 적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1월 개정으로 그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실제 공제액은 납입액·세율·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가입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연간 상한 확대는 위 표의「연간 세액공제 상한」행을 참고하세요.
1순위 조건
1순위가 되어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국민주택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국민주택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민영주택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조건 없음 |
| 민영주택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조건 없음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 외에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지역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1,500만 원(서울·부산 기준) 이상 예치하면 됩니다.
청약 가점 산정 방식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으로 최대 84점을 산정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무주택 시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시 만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5년 이상 시 만점 |
| 합계 | 84점 | —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전용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 가점제 또는 추첨제 |
|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납입액 많은 순 | 가점제 또는 추첨제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상품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10년 이내 가입 시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나, 19세 이전 납입 기간은 최대 5년, 납입금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 가점 산정 시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기산되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해지 시 주의사항
| 상황 | 내용 |
|---|---|
| 가입 1년 미만 해지 | 이자 없음 |
| 가입 1년 이상 해지 | 이자 지급(약정 금리보다 낮음) |
| 당첨 후 해지 | 재가입 시 가입 기간 리셋 |
| 소득공제 받은 후 해지 | 추징세 발생 가능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납입 전략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린다면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월 납입액보다 예치금 총액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청약 당첨 이후 예치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당첨 후 건설사가 제시한 기간 내에 별도로 계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