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추가 비용 총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20일

2026년 4월 기준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가격 외에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잔금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부대비용 항목 한눈에 보기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기준 예시

주택 구입 부대비용 요약
비용 항목금액 범위예시 금액
취득세매매가의 1% ~ 12%약 550만 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약 55만 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85㎡ 초과 시)약 55만 원
등기수수료(법무사비)50만 원 ~ 150만 원약 80만 원
인지세15만 원 ~ 35만 원약 15만 원
중개수수료매매가의 0.4% ~ 0.9%약 200만 원
이사비용50만 원 ~ 300만 원약 150만 원
합계약 1,105만 원

매매가의 약 1.5% ~ 3% 수준의 부대비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상세

취득세는 주택 구입 시 가장 큰 비용입니다. 주택 수와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매매가별 취득세율
주택 수매매가취득세율
1주택(무주택자)6억 원 이하1%
1주택(무주택자)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 ~ 3%(구간별 차등)
1주택(무주택자)9억 원 초과3%
2주택(비규제지역)전체1% ~ 3%
2주택(조정대상지역)전체8%
3주택 이상(비규제지역)전체8%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전체12%
법인전체12%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전환 시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비용 상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 관련 주요 비용
항목내용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매매가의 0.2%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매가 기준 일정 비율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가능
법무사 수수료50만 원 ~ 150만 원(법무사별 상이)
인지세대출 금액에 따라 15만 원 ~ 35만 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 대출 시 은행 지정 법무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 기준

대출 금액별 인지세
대출 금액인지세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7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15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5만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

인지세는 차주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차주 부담은 위 금액의 50%입니다.

중개수수료 상세

2026년 4월 기준

매매가 구간별 중개수수료 상한
매매가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 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매가별 총 부대비용 예시

무주택자 1주택 구입, 전용 85㎡ 이하, 대출 50% 가정

매매가 구간별 예상 부대비용
매매가취득세중개수수료등기비합계
3억 원약 300만 원약 120만 원약 70만 원약 490만 원
5억 원약 550만 원약 200만 원약 90만 원약 840만 원
7억 원약 1,300만 원약 280만 원약 110만 원약 1,690만 원
10억 원약 3,000만 원약 500만 원약 130만 원약 3,630만 원

잔금일 전 자금 계획 체크리스트

잔금 전 확인 항목
항목확인 여부
취득세 납부 자금 확보
법무사비·등기비 확보
중개수수료 납부 시기 확인
이사비 예산 확보
인테리어·수리비 예산 확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확인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일에 납부하며,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납부 기한입니다. 자금 흐름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잔금일 직후 자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율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wetax.go.kr) 및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