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추가 비용 총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20일
2026년 4월 기준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가격 외에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잔금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부대비용 항목 한눈에 보기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기준 예시
| 비용 항목 | 금액 범위 | 예시 금액 |
|---|---|---|
| 취득세 | 매매가의 1% ~ 12% | 약 550만 원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약 55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85㎡ 초과 시) | 약 55만 원 |
| 등기수수료(법무사비) | 50만 원 ~ 150만 원 | 약 80만 원 |
| 인지세 | 15만 원 ~ 35만 원 | 약 15만 원 |
| 중개수수료 | 매매가의 0.4% ~ 0.9% | 약 200만 원 |
| 이사비용 | 50만 원 ~ 300만 원 | 약 150만 원 |
| 합계 | — | 약 1,105만 원 |
매매가의 약 1.5% ~ 3% 수준의 부대비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상세
취득세는 주택 구입 시 가장 큰 비용입니다. 주택 수와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주택 수 | 매매가 | 취득세율 |
|---|---|---|
| 1주택(무주택자) | 6억 원 이하 | 1% |
| 1주택(무주택자)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 ~ 3%(구간별 차등) |
| 1주택(무주택자) | 9억 원 초과 | 3% |
| 2주택(비규제지역) | 전체 | 1% ~ 3% |
| 2주택(조정대상지역) | 전체 | 8% |
| 3주택 이상(비규제지역) | 전체 | 8% |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 전체 | 12% |
| 법인 | 전체 | 12% |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전환 시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비용 상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 매매가의 0.2% |
|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의 0.2%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매가 기준 일정 비율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가능 |
| 법무사 수수료 | 50만 원 ~ 150만 원(법무사별 상이) |
| 인지세 | 대출 금액에 따라 15만 원 ~ 35만 원 |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 대출 시 은행 지정 법무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 기준
| 대출 금액 | 인지세 |
|---|---|
|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7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5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인지세는 차주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차주 부담은 위 금액의 50%입니다.
중개수수료 상세
2026년 4월 기준
| 매매가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 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매가별 총 부대비용 예시
무주택자 1주택 구입, 전용 85㎡ 이하, 대출 50% 가정
| 매매가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등기비 | 합계 |
|---|---|---|---|---|
| 3억 원 | 약 300만 원 | 약 120만 원 | 약 70만 원 | 약 490만 원 |
| 5억 원 | 약 550만 원 | 약 200만 원 | 약 90만 원 | 약 840만 원 |
| 7억 원 | 약 1,300만 원 | 약 280만 원 | 약 110만 원 | 약 1,690만 원 |
| 10억 원 | 약 3,000만 원 | 약 500만 원 | 약 130만 원 | 약 3,630만 원 |
잔금일 전 자금 계획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여부 |
|---|---|
| 취득세 납부 자금 확보 | □ |
| 법무사비·등기비 확보 | □ |
| 중개수수료 납부 시기 확인 | □ |
| 이사비 예산 확보 | □ |
| 인테리어·수리비 예산 확보 | □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확인 | □ |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일에 납부하며,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납부 기한입니다. 자금 흐름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잔금일 직후 자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율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wetax.go.kr) 및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