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추가 비용 총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20일

2026년 4월 기준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가격 외에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잔금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부대비용 항목 한눈에 보기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기준 예시

주택 구입 부대비용 요약
비용 항목금액 범위예시 금액
취득세매매가의 1% ~ 12%약 550만 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약 55만 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85㎡ 초과 시)약 55만 원
등기수수료(법무사비)50만 원 ~ 150만 원약 80만 원
인지세15만 원 ~ 35만 원약 15만 원
중개수수료매매가의 0.4% ~ 0.9%약 200만 원
이사비용50만 원 ~ 300만 원약 150만 원
합계—약 1,105만 원

매매가의 약 1.5% ~ 3% 수준의 부대비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상세

취득세는 주택 구입 시 가장 큰 비용입니다. 주택 수와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매매가별 취득세율
주택 수매매가취득세율
1주택(무주택자)6억 원 이하1%
1주택(무주택자)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 ~ 3%(구간별 차등)
1주택(무주택자)9억 원 초과3%
2주택(비규제지역)전체1% ~ 3%
2주택(조정대상지역)전체8%
3주택 이상(비규제지역)전체8%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전체12%
법인전체12%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전환 시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비용 상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 관련 주요 비용
항목내용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매매가의 0.2%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매가 기준 일정 비율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가능
법무사 수수료50만 원 ~ 150만 원(법무사별 상이)
인지세대출 금액에 따라 15만 원 ~ 35만 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 대출 시 은행 지정 법무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 기준

대출 금액별 인지세
대출 금액인지세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7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15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5만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

인지세는 차주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차주 부담은 위 금액의 50%입니다.

중개수수료 상세

2026년 4월 기준

매매가 구간별 중개수수료 상한
매매가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 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매가별 총 부대비용 예시

무주택자 1주택 구입, 전용 85㎡ 이하, 대출 50% 가정

매매가 구간별 예상 부대비용
매매가취득세중개수수료등기비합계
3억 원약 300만 원약 120만 원약 70만 원약 490만 원
5억 원약 550만 원약 200만 원약 90만 원약 840만 원
7억 원약 1,300만 원약 280만 원약 110만 원약 1,690만 원
10억 원약 3,000만 원약 500만 원약 130만 원약 3,630만 원

잔금일 전 자금 계획 체크리스트

잔금 전 확인 항목
항목확인 여부
취득세 납부 자금 확보□
법무사비·등기비 확보□
중개수수료 납부 시기 확인□
이사비 예산 확보□
인테리어·수리비 예산 확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확인□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일에 납부하며,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납부 기한입니다. 자금 흐름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잔금일 직후 자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율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wetax.go.kr) 및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