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

게시·수정: 2026년 4월 28일

전세 재계약 방식에 따라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계약 유형은 크게 합의 재계약·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계약 유형별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재계약 유형별 중개수수료·계약서 재작성
재계약 유형중개수수료계약서 재작성
합의 재계약 (조건 변경)중개사 이용 시 발생필요
합의 재계약 (조건 동일)중개사 이용 시 발생불필요
묵시적 갱신발생하지 않음불필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발생하지 않음불필요

① 합의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계약 기간 등 조건을 새로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는 0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무가 아니라 중개사를 선택했을 때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며,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②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았고,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재작성도 불필요하며 기존 확정일자도 유효합니다.

③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2년이 보장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은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새로운 중개 계약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유형 선택 시 유의사항

유형별 비교
구분합의 재계약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인상 상한없음없음 (동일 조건 연장)5% 이내
중도 해지계약 기간 준수 원칙임대인 통보 후 3개월임대인 통보 후 3개월
중개수수료중개사 이용 시 발생없음없음
계약서 작성조건 변경 시 필요불필요불필요 (증액 시 확정일자만)
행사 횟수 제한없음없음1회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재계약 후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중도 해지 시 수수료 부담
상황중개수수료 부담
합의 재계약 후 기간 내 중도 해지임차인이 임대인 수수료 부담하는 관행
묵시적 갱신 중 중도 해지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며 기존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며 기존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음

전세 재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액된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받아야 하며, 기존 확정일자를 취소하거나 재발급받으면 기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내용
임대차 신고보증금 변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 취득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변경 시 가입 조건 재확인
등기부등본재계약 전 근저당 변동 여부 확인

※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는 재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재계약이라도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