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게시·수정: 2026년 4월 28일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 관계 확인·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사후 신고 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 작성 전 아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문제가 발견되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서류
확인 서류확인 방법비용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700원
건축물대장정부24 (gov.kr)무료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센터 방문 (임대인 동의 필요)무료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청무료
실제 소유자 확인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무료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80%를 초과하면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직접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항목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층·호수
보증금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각 지급일
임대 기간시작일·종료일
월 차임 (월세의 경우)금액·지급일·지급 방법
특약사항수리 의무·옵션 포함 여부·관리비 등
작성일계약 체결일
서명·날인임대인·임차인 각각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안내
제공처다운로드·이용 경로비용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무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무료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위 경로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별 절차

  1.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권리 관계 확인
  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출력 또는 온라인 작성
  3. 계약 조건 협의 후 계약서 작성
  4. 임대인·임차인 각각 서명·날인
  5. 계약서 각 1부씩 보관
  6. 잔금 지급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7.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취득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이사 당일 오전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항목방법비용
전입신고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무료
확정일자주민센터 방문 또는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600원

임대차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요약
항목내용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미신고 과태료단순 지연 시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직거래는 중개사의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아래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보호 조치
조치내용
전세보증보험 가입HUG·HF·SGI 중 조건에 맞는 기관 선택
전세권 설정 등기법무사 통해 진행 (수수료 발생)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수리 책임·퇴거 조건·관리비 포함 여부 등

직접 작성 계약서의 법적 효력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서명·날인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중개사의 물건 확인·설명 의무가 없으므로 권리 관계 확인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임대차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