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게시·수정: 2026년 4월 28일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 관계 확인·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사후 신고 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 작성 전 아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문제가 발견되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서류 | 확인 방법 | 비용 |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700원 |
| 건축물대장 | 정부24 (gov.kr) | 무료 |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 동의 필요) | 무료 |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청 | 무료 |
| 실제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 무료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80%를 초과하면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직접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면적·층·호수 |
| 보증금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각 지급일 |
| 임대 기간 | 시작일·종료일 |
| 월 차임 (월세의 경우) | 금액·지급일·지급 방법 |
| 특약사항 | 수리 의무·옵션 포함 여부·관리비 등 |
| 작성일 | 계약 체결일 |
| 서명·날인 | 임대인·임차인 각각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제공처 | 다운로드·이용 경로 | 비용 |
|---|---|---|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무료 |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무료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위 경로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별 절차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권리 관계 확인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출력 또는 온라인 작성
- 계약 조건 협의 후 계약서 작성
- 임대인·임차인 각각 서명·날인
- 계약서 각 1부씩 보관
- 잔금 지급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취득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이사 당일 오전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방법 | 비용 |
|---|---|---|
|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무료 |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 600원 |
임대차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단독 신고 |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 미신고 과태료 | 단순 지연 시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직거래는 중개사의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아래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치 | 내용 |
|---|---|
|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HF·SGI 중 조건에 맞는 기관 선택 |
| 전세권 설정 등기 | 법무사 통해 진행 (수수료 발생) |
|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 | 수리 책임·퇴거 조건·관리비 포함 여부 등 |
직접 작성 계약서의 법적 효력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서명·날인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중개사의 물건 확인·설명 의무가 없으므로 권리 관계 확인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임대차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