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얼마나 나올까
게시·수정: 2026년 4월 28일
2026년 4월 기준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아파트 매매 상한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입니다.
매매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상한요율은 최대치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매매가별 중개수수료 예시(상한요율 기준)
매도인·매수인 각각 부담 기준
| 매매가 | 적용 요율 | 1인당 수수료 | 쌍방 합계 |
|---|---|---|---|
| 3,000만 원 | 0.6% | 18만 원(한도 25만 원) | 36만 원 |
| 8,000만 원 | 0.5% | 40만 원(한도 80만 원) | 80만 원 |
| 1억 5,000만 원 | 0.5% | 75만 원(한도 80만 원) | 150만 원 |
| 3억 원 | 0.4% | 120만 원 | 240만 원 |
| 5억 원 | 0.4% | 200만 원 | 400만 원 |
| 7억 원 | 0.4% | 280만 원 | 560만 원 |
| 9억 원 | 0.5% | 450만 원 | 900만 원 |
| 10억 원 | 0.5% | 500만 원 | 1,000만 원 |
| 12억 원 | 0.6% | 720만 원 | 1,440만 원 |
| 15억 원 | 0.7% | 1,050만 원 | 2,100만 원 |
9억 원 구간 경계에서 수수료 급등 주의
매매가 9억 원 미만까지는 요율이 0.4%이지만, 9억 원을 넘는 순간 0.5%로 올라갑니다.
| 매매가 | 수수료(1인당) |
|---|---|
| 8억 9,000만 원 | 356만 원 |
| 9억 원 | 450만 원 |
| 차이 | 94만 원 |
9억 원짜리 아파트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수수료 차이가 140만 원에 달하므로, 계약 전에 내 거래 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 별도 여부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VAT 10%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부가세 |
|---|---|
|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 | 수수료의 10% 추가 |
|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 면제 또는 감면 |
5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상한요율 기준 수수료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이 추가되면 실제 납부액은 220만 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 일부, 잔금 지급 시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관련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내용 |
|---|---|
| 상한요율을 고정 금액으로 착각 |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협의 가능 |
| 부가세 포함 여부 미확인 | 계약 전 VAT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 구두 합의만 믿음 | 계약서 특약란에 수수료 금액 명시 필수 |
| 쌍방 부담 원칙 모름 | 매도인·매수인 각각 별도 지급이 원칙 |
| 구간 경계 미확인 | 9억 원·12억 원·15억 원 경계 구간 요율 급등 주의 |
과다 청구 시 대처 방법
상한요율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과다 청구가 발생하면 중개사에게 요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 전에 수수료 금액을 계약서 특약란에 확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