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얼마나 나올까

게시·수정: 2026년 4월 28일

2026년 4월 기준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아파트 매매 상한요율은 5,000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입니다.

매매 상한요율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상한요율은 최대치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매매가별 중개수수료 예시(상한요율 기준)

매도인·매수인 각각 부담 기준

1인당 수수료·쌍방 합계
매매가적용 요율1인당 수수료쌍방 합계
3,000만 원0.6%18만 원(한도 25만 원)36만 원
8,000만 원0.5%40만 원(한도 80만 원)80만 원
1억 5,000만 원0.5%75만 원(한도 80만 원)150만 원
3억 원0.4%120만 원240만 원
5억 원0.4%200만 원400만 원
7억 원0.4%280만 원560만 원
9억 원0.5%450만 원900만 원
10억 원0.5%500만 원1,000만 원
12억 원0.6%720만 원1,440만 원
15억 원0.7%1,050만 원2,100만 원

9억 원 구간 경계에서 수수료 급등 주의

매매가 9억 원 미만까지는 요율이 0.4%이지만, 9억 원을 넘는 순간 0.5%로 올라갑니다.

구간 경계 인근 1인당 수수료(상한요율 기준)
매매가수수료(1인당)
8억 9,000만 원356만 원
9억 원450만 원
차이94만 원

9억 원짜리 아파트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수수료 차이가 140만 원에 달하므로, 계약 전에 내 거래 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 별도 여부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VAT 10%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사 과세 유형별 부가세
구분부가세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수수료의 10% 추가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면제 또는 감면

5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상한요율 기준 수수료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이 추가되면 실제 납부액은 220만 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 일부, 잔금 지급 시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관련 자주 하는 실수

실수 유형과 점검 포인트
실수내용
상한요율을 고정 금액으로 착각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협의 가능
부가세 포함 여부 미확인계약 전 VAT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구두 합의만 믿음계약서 특약란에 수수료 금액 명시 필수
쌍방 부담 원칙 모름매도인·매수인 각각 별도 지급이 원칙
구간 경계 미확인9억 원·12억 원·15억 원 경계 구간 요율 급등 주의

과다 청구 시 대처 방법

상한요율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과다 청구가 발생하면 중개사에게 요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 전에 수수료 금액을 계약서 특약란에 확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