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게시·수정: 2026년 5월 11일
2026년 4월 기준
전세 중개수수료는 전세 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매매 수수료보다 요율이 낮으며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전세 상한요율표
| 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이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 기본 공식
수수료 = 보증금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별 실제 수수료 계산 예시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 기준(1인당)
| 보증금 | 적용 요율 | 계산 | 1인당 수수료 |
|---|---|---|---|
| 3,000만 원 | 0.5% | 3,000만 원 × 0.5% = 15만 원 | 15만 원(한도 20만 원 이내) |
| 5,000만 원 | 0.4% | 5,000만 원 × 0.4% = 20만 원 | 20만 원(한도 30만 원 이내) |
| 8,000만 원 | 0.4% | 8,000만 원 × 0.4% = 32만 원 | 30만 원(한도 30만 원 적용) |
| 1억 원 | 0.3% | 1억 원 × 0.3% = 30만 원 | 30만 원 |
| 2억 원 | 0.3% | 2억 원 × 0.3% = 60만 원 | 60만 원 |
| 3억 원 | 0.3% | 3억 원 × 0.3% = 90만 원 | 90만 원 |
| 5억 원 | 0.3% | 5억 원 × 0.3% = 150만 원 | 150만 원 |
| 6억 원 | 0.4% | 6억 원 × 0.4% = 240만 원 | 240만 원 |
| 8억 원 | 0.4% | 8억 원 × 0.4% = 320만 원 | 320만 원 |
| 10억 원 | 0.4% | 10억 원 × 0.4% = 400만 원 | 400만 원 |
| 12억 원 | 0.5% | 12억 원 × 0.5% = 600만 원 | 600만 원 |
| 15억 원 | 0.6% | 15억 원 × 0.6% = 900만 원 | 900만 원 |
6억 원 구간 경계 주의
보증금 5억 9,000만 원과 6억 원의 수수료 차이가 큽니다.
| 보증금 | 수수료 |
|---|---|
| 5억 9,000만 원 | 5억 9,000만 원 × 0.3% = 177만 원 |
| 6억 원 | 6억 원 × 0.4% = 240만 원 |
| 차이 | 63만 원 |
6억 원 부근 전세 계약 시 보증금 협의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 부담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전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총 수수료는 요율표 금액의 2배가 됩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 기준
| 부담 주체 | 수수료 |
|---|---|
| 임대인 | 90만 원 |
| 임차인 | 90만 원 |
| 공인중개사 수취 합계 | 180만 원 |
매매 수수료와 전세 수수료 비교
같은 금액이라도 전세가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 금액 | 전세 수수료 | 매매 수수료 | 차이 |
|---|---|---|---|
| 3억 원 | 90만 원 | 120만 원 | 30만 원 |
| 5억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 7억 원 | 210만 원 | 280만 원 | 70만 원 |
| 10억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부가가치세(VAT)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에 VAT 10%가 추가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VAT 포함 시(1인당)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 90만 원 |
| VAT(10%) | 9만 원 |
| 실납부액 | 99만 원 |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 명시 필수
전세 계약서 특약란에 수수료 금액과 VAT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금 OOO원(부가세 포함/별도)으로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시 수수료 발생 여부
| 재계약 유형 | 수수료 |
|---|---|
| 합의 재계약(조건 변경·동일), 공인중개사 이용 | 발생 |
| 임대인·임차인 직접 재계약 | 없음 |
| 묵시적 갱신 | 없음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없음 |
현금영수증 요청 필수
전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30%)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한요율 초과 청구 시 대처 방법
상한요율을 초과한 수수료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