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게시·수정: 2026년 5월 11일

2026년 4월 기준

전세 중개수수료는 전세 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매매 수수료보다 요율이 낮으며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전세 상한요율표

보증금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
보증금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이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 기본 공식

수수료 = 보증금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별 실제 수수료 계산 예시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 기준(1인당)

보증금별 1인당 중개수수료(상한)
보증금적용 요율계산1인당 수수료
3,000만 원0.5%3,000만 원 × 0.5% = 15만 원15만 원(한도 20만 원 이내)
5,000만 원0.4%5,000만 원 × 0.4% = 20만 원20만 원(한도 30만 원 이내)
8,000만 원0.4%8,000만 원 × 0.4% = 32만 원30만 원(한도 30만 원 적용)
1억 원0.3%1억 원 × 0.3% = 30만 원30만 원
2억 원0.3%2억 원 × 0.3% = 60만 원60만 원
3억 원0.3%3억 원 × 0.3% = 90만 원90만 원
5억 원0.3%5억 원 × 0.3% = 150만 원150만 원
6억 원0.4%6억 원 × 0.4% = 240만 원240만 원
8억 원0.4%8억 원 × 0.4% = 320만 원320만 원
10억 원0.4%10억 원 × 0.4% = 400만 원400만 원
12억 원0.5%12억 원 × 0.5% = 600만 원600만 원
15억 원0.6%15억 원 × 0.6% = 900만 원900만 원

6억 원 구간 경계 주의

보증금 5억 9,000만 원과 6억 원의 수수료 차이가 큽니다.

6억 원 전후 1인당 수수료(상한)
보증금수수료
5억 9,000만 원5억 9,000만 원 × 0.3% = 177만 원
6억 원6억 원 × 0.4% = 240만 원
차이63만 원

6억 원 부근 전세 계약 시 보증금 협의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 부담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전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총 수수료는 요율표 금액의 2배가 됩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 기준

부담 주체별 수수료(상한)
부담 주체수수료
임대인90만 원
임차인90만 원
공인중개사 수취 합계180만 원

매매 수수료와 전세 수수료 비교

같은 금액이라도 전세가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거래금액(보증금·매매가)별 1인당 상한 비교(예시)
금액전세 수수료매매 수수료차이
3억 원90만 원120만 원30만 원
5억 원150만 원200만 원50만 원
7억 원210만 원280만 원70만 원
10억 원400만 원500만 원100만 원

부가가치세(VAT)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에 VAT 10%가 추가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VAT 포함 시(1인당)

수수료·VAT·실납부
항목금액
수수료90만 원
VAT(10%)9만 원
실납부액99만 원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 명시 필수

전세 계약서 특약란에 수수료 금액과 VAT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금 OOO원(부가세 포함/별도)으로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시 수수료 발생 여부

재계약 유형별 수수료
재계약 유형수수료
합의 재계약(조건 변경·동일), 공인중개사 이용발생
임대인·임차인 직접 재계약없음
묵시적 갱신없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없음

현금영수증 요청 필수

전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30%)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한요율 초과 청구 시 대처 방법

상한요율을 초과한 수수료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