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완전 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28일
2026년 4월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이를 초과해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거래 유형별 요율 체계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매매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② 전세(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③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합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환산 거래금액에 전세 요율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세 계산 예시
| 보증금 | 월세 | 환산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수수료 |
|---|---|---|---|---|
| 1,000만 원 | 50만 원 | 6,000만 원 | 0.3% | 18만 원 |
| 3,000만 원 | 70만 원 | 1억 원 | 0.4%(한도 30만 원) | 30만 원 |
| 5,000만 원 | 100만 원 | 1억 5,000만 원 | 0.3% | 45만 원 |
| 1억 원 | 160만 원 | 2억 6,000만 원 | 0.3% | 78만 원 |
④ 오피스텔 상한요율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됩니다. 업무용(비주거용)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구분 | 상한요율 |
|---|---|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 0.5% |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 0.4% |
| 업무용 오피스텔 | 0.9% 이내 협의 |
거래 유형별 수수료 비교 예시
동일 금액 기준 매매 vs 전세 수수료 비교(1인당 상한 기준)
| 거래금액 | 매매 수수료 | 전세 수수료 | 차이 |
|---|---|---|---|
| 3억 원 | 120만 원 | 90만 원 | 30만 원 |
| 5억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 7억 원 | 280만 원 | 210만 원 | 70만 원 |
| 10억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
같은 금액이라도 전세가 매매보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수수료 계산 기본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계산 예시: 매매가 2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0.4% = 100만 원(한도액 없음 → 100만 원 그대로 적용)
계산 예시: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 8,000만 원 × 0.4% = 32만 원(한도액 30만 원 → 30만 원 적용)
부담 주체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임대차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방이 동일 상한요율을 각각 적용받으므로 하나의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총 수수료는 요율표 금액의 2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VAT) 적용 여부
| 공인중개사 유형 | 부가세 |
|---|---|
| 일반과세자 | 수수료의 10% 추가 |
| 간이과세자 | 면제 또는 감면 |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요율 차이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별로 상한요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조례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상세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절약 방법
| 방법 | 내용 |
|---|---|
| 협의 요청 | 상한요율 이내에서 할인 협의 가능 |
| 서면 확정 | 계약서 특약란에 수수료 금액 명시 |
| VAT 확인 |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 사전 확인 |
| 복수 중개사 비교 | 동일 물건 여러 중개사 조건 비교 |
| 현금영수증 요청 | 소득공제 활용 |
상한요율 초과 청구 시 대처 방법
상한요율을 초과한 수수료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과다 청구 발생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