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방식
게시·수정: 2026년 4월 13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023년 이후 은행권 기준 40%가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기준 월 소득 환산액은 약 417만 원입니다. DSR 40%를 적용하면 월 상환 가능 원리금 합계는 167만 원입니다.
기존 부채 반영
예를 들어 차량 할부 월 30만 원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배분 가능한 월 상환액은 13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출 한도 산출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에서 월 137만 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2억 8,70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부채가 없을 때는 약 3억 5,000만 원까지 산출되며, 차량 할부로 인한 한도 감소분은 약 6,300만 원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한도 변화
아래는 월 상환액 137만 원, 상환 기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금리 | 월 상환액 | 대출 한도(참고) |
|---|---|---|
| 3.5% | 137만 원 | 약 3억 500만 원 |
| 4.0% | 137만 원 | 약 2억 8,700만 원 |
| 4.5% | 137만 원 | 약 2억 7,100만 원 |
| 5.0% | 137만 원 | 약 2억 5,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