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법

게시·수정: 2026년 4월 14일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권 기준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본 계산식

DSR(%) =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산출 방법

DSR 계산에 포함되는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대출 종류별 DSR 포함 항목
대출 종류포함 항목
주택담보대출연간 원금 + 이자
신용대출연간 원금 + 이자
자동차 할부연간 원금 + 이자
카드론연간 원금 + 이자
학자금대출연간 원금 + 이자
전세자금대출연간 원금 + 이자
마이너스통장한도액 기준 연간 이자

계산 예시

연소득 5,000만 원, 기존 부채 보유 상태에서 주담대 신규 신청 가정

대출별 월·연간 상환액 합산
대출 종류월 상환액연간 상환액
기존 신용대출30만 원360만 원
자동차 할부30만 원360만 원
신규 주담대(금리 4%, 30년)95만 원1,140만 원
합계155만 원1,860만 원

DSR = 1,860만 원 ÷ 5,000만 원 × 100 = 37.2%

은행권 DSR 한도 40% 이내이므로 대출 가능합니다.

DSR 한도별 최대 주담대 월 상환 가능액

연소득 5,000만 원, 기존 부채 월 60만 원 보유 가정

DSR 40% 기준 주담대 월 상환 여유(참고)
DSR 한도월 소득 기준 한도기존 부채 차감주담대 가능 월 상환액
40%167만 원60만 원107만 원

소득 유형별 산정 방식

DSR 계산 시 소득은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별 인정 기준
소득 유형산정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세전 연소득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
연금소득실수령액 기준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기준 연간 임대료
기타소득금융기관별 인정 기준 상이

DSR 계산 시 자주 하는 오해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가 크면 DSR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 신청 전 불필요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원금 상환액이 DSR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DSR 40% 초과 시 대출 가능 여부

은행권 DSR 40%를 초과하는 경우 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을 통해 DSR 5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득 산정 방식과 부채 인정 범위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DSR 계산은 대출 신청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