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법
게시·수정: 2026년 4월 14일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권 기준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기본 계산식
DSR(%) =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산출 방법
DSR 계산에 포함되는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 대출 종류 | 포함 항목 |
|---|---|
| 주택담보대출 | 연간 원금 + 이자 |
| 신용대출 | 연간 원금 + 이자 |
| 자동차 할부 | 연간 원금 + 이자 |
| 카드론 | 연간 원금 + 이자 |
| 학자금대출 | 연간 원금 + 이자 |
| 전세자금대출 | 연간 원금 + 이자 |
| 마이너스통장 | 한도액 기준 연간 이자 |
계산 예시
연소득 5,000만 원, 기존 부채 보유 상태에서 주담대 신규 신청 가정
| 대출 종류 | 월 상환액 | 연간 상환액 |
|---|---|---|
| 기존 신용대출 | 30만 원 | 360만 원 |
| 자동차 할부 | 30만 원 | 360만 원 |
| 신규 주담대(금리 4%, 30년) | 95만 원 | 1,140만 원 |
| 합계 | 155만 원 | 1,860만 원 |
DSR = 1,860만 원 ÷ 5,000만 원 × 100 = 37.2%
은행권 DSR 한도 40% 이내이므로 대출 가능합니다.
DSR 한도별 최대 주담대 월 상환 가능액
연소득 5,000만 원, 기존 부채 월 60만 원 보유 가정
| DSR 한도 | 월 소득 기준 한도 | 기존 부채 차감 | 주담대 가능 월 상환액 |
|---|---|---|---|
| 40% | 167만 원 | 60만 원 | 107만 원 |
소득 유형별 산정 방식
DSR 계산 시 소득은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 유형 | 산정 기준 |
|---|---|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세전 연소득 |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 |
| 연금소득 | 실수령액 기준 |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기준 연간 임대료 |
| 기타소득 | 금융기관별 인정 기준 상이 |
DSR 계산 시 자주 하는 오해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가 크면 DSR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 신청 전 불필요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원금 상환액이 DSR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DSR 40% 초과 시 대출 가능 여부
은행권 DSR 40%를 초과하는 경우 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을 통해 DSR 5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득 산정 방식과 부채 인정 범위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DSR 계산은 대출 신청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