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법
게시·수정: 2026년 5월 11일
개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두 세금은 취득세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나오지만 계산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 세금의 관계
| 항목 | 내용 |
|---|---|
| 실제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산출 순서 | 취득세가 결정되면 나머지 두 세금은 그에 맞추어 산출됩니다. |
지방교육세 계산법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10%
취득세율에 관계없이 취득세액의 10%가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교육세도 연동하여 감면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지방교육세 계산 예시
| 취득세율 | 취득세액 | 지방교육세(10%) | 합계 |
|---|---|---|---|
| 1%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 3% | 900만 원 | 90만 원 | 990만 원 |
| 8% | 4,000만 원 | 400만 원 | 4,400만 원 |
| 12% | 7,200만 원 | 720만 원 | 7,920만 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법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이 아닌 취득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과세표준) × 0.2%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 구분 | 농어촌특별세 |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면제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과세표준 × 0.2% |
| 오피스텔(업무용) | 과세표준 × 0.2% |
주택 유형별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매매가 7억 원 아파트 기준 농어촌특별세 비교
| 전용면적 | 농어촌특별세 |
|---|---|
| 84㎡(85㎡ 이하) | 0원(면제) |
| 86㎡(85㎡ 초과) | 140만 원(7억 원 × 0.2%) |
실제 납부액 계산 예시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1주택 취득, 전용 85㎡ 이하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1%) | 5억 원 × 1% | 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500만 원 × 10% | 5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면제(85㎡ 이하) | 0원 |
| 합계 | — | 550만 원 |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1주택 취득, 전용 85㎡ 초과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1%) | 5억 원 × 1% | 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500만 원 × 10% | 5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5억 원 × 0.2% | 100만 원 |
| 합계 | — | 650만 원 |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조정지역 2주택 취득, 전용 85㎡ 초과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8%) | 5억 원 × 8% | 4,000만 원 |
| 지방교육세 | 4,000만 원 × 10% | 40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5억 원 × 0.2% | 100만 원 |
| 합계 | — | 4,500만 원 |
취득세율별 실제 세 부담률 비교
전용 85㎡ 초과 기준으로 취득세율에 부가세를 더한 실질 세 부담률(과세표준 대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실질 세 부담률 |
|---|---|---|---|
| 1% | 0.1% | 0.2% | 1.3% |
| 3% | 0.3% | 0.2% | 3.5% |
| 8% | 0.8% | 0.2% | 9.0% |
| 12% | 1.2% | 0.2% | 13.4%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 감면 연동
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교육세도 감면된 취득세액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줄어들면 지방교육세도 20만 원 추가 감면됩니다.
매매가 3억 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시
| 항목 | 감면 전 | 감면 후 |
|---|---|---|
| 취득세 | 300만 원 | 100만 원(200만 원 감면) |
| 지방교육세 | 30만 원 | 10만 원(20만 원 감면) |
| 합계 | 330만 원 | 110만 원 |
실질 감면액은 취득세 200만 원 + 지방교육세 20만 원 = 220만 원이 됩니다.
상속·증여 취득 시 적용 방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세율 2.8% 기준으로 지방교육세 0.28%,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취득 유형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합계 |
|---|---|---|---|---|
| 매매(6억 원 이하) | 1% | 0.1% | 0.2% | 1.3% |
| 상속 | 2.8% | 0.28% | 0.2% | 3.28% |
| 증여(일반) | 3.5% | 0.35% | 0.2% | 4.05% |
| 증여(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중과) | 12% | 1.2% | 0.2% | 13.4% |
납부 방법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와 함께 위택스(wetax.go.kr)에서 일괄 신고·납부합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취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근거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