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게시·수정: 2026년 5월 9일
2026년 5월 기준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됐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끝나면서,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경과
| 시점 | 내용 |
|---|---|
| 2022년 5월 10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작 |
| 2022년 ~ 2025년 | 매년 유예 기간 연장 |
| 2026년 2월 2일 | 정부 「유예 연장 없다」 공식 발표 |
| 2026년 2월 27일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 공포 |
| 2026년 5월 9일 | 유예 종료 |
| 2026년 5월 10일 | 중과세율 재시행 |
중과세율 적용 기준
| 구분 | 유예 기간 중 | 중과 재시행 후 |
|---|---|---|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6% ~ 45%)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6% ~ 45%) | 기본세율 + 30%p |
|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중과 없음) |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유예 기간 중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했지만, 중과 재시행 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체감 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커집니다.
| 구분 | 유예 기간 중 | 중과 재시행 후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가능 | 중과 대상 주택은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양도차익 3억 원 기준 비교
| 구분 | 유예 기간 중 | 중과 재시행 후 |
|---|---|---|
| 적용 세율 | 38% (기본세율) | 58% (기본세율 + 2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 | 최대 30% 공제 | 배제 |
| 예상 세액 | 약 7,980만 원 | 약 1억 7,400만 원 |
보완책: 계약금 지급 확인 시 중과 배제
정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잔금일이 이후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9월 9일,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중과 적용 제외 대상
모든 다주택자가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내용 |
|---|---|
| 비규제지역 주택 | 지역 무관 기본세율 적용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제외 |
| 일시적 2주택 | 처분 기한 내 종전 주택 처분 시 중과 제외 |
|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요건 충족 시 중과 배제 |
| 상속주택 (일정 요건) | 상속 후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
주택 수 산정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주택 수 판단 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주택 수 포함 항목 | 주택 수 제외 항목 |
|---|---|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 업무용 오피스텔 |
| 조합원 입주권 |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개정) |
| 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요건 충족 시) |
| 주거용 오피스텔 | — |
중과 재시행에 따른 시장 반응
유예 마감 전날인 5월 9일, 서울 곳곳의 구청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려는 다주택자와 공인중개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강남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월 135건에서 4월 507건으로 275% 급증했으며, 5월 1일부터 8일 사이에만 198건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다주택자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
중과 재시행 이후 다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전략입니다.
| 전략 | 내용 |
|---|---|
| 비규제지역 주택 우선 매도 | 기본세율만 적용되므로 세 부담 최소화 |
|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용 |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혜택 |
| 분할 양도 | 여러 채를 동일 연도에 양도하면 누진세율이 높아지므로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분산 양도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음 |
|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 요건 충족 시 중과 배제 가능 |
| 세무사 상담 | 보유 주택 구성에 따라 최적 매도 순서 결정 |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참고)
| 보유 기간 | 기본세율 | 2주택 중과 | 3주택 이상 중과 |
|---|---|---|---|
| 1년 미만 | 70% | 해당 없음 (단기 보유세율 적용) | 해당 없음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년 이상 | 6% ~ 45% (누진)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주택 수·지역·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