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계산

게시·수정: 2026년 6월 1일

2026년 6월 기준

신축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중도금을 내는 동안 취득세가 나가지 않고, 보통 잔금·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한 번 부과됩니다. 분양가 6억 원이면 1주택 기준 취득세율 1% 구간에 걸려, 전용 85㎡ 이하일 때 합계 약 660만 원이 대표값입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고, 이 글에서는 6억 원 신축 분양에서 금액이 갈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기본 계산(1주택·분양가 6억 원)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 취득, 조정대상지역·2주택 중과 해당 없음, 전용 85㎡ 이하 가정

6억 원 신축 분양 취득세 산출
항목세율금액
취득세1%600만 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60만 원
합계1.1%660만 원

6억 원은 구간별 세율에서 「6억 원 이하 1%」 경계에 해당합니다. 분양가가 6억 1천만 원만 넘어도 비례세율 구간으로 들어가 세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차이

같은 6억 원이라도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2%가 더해집니다.

전용면적별 6억 원 납부액(1주택)
전용면적농특세합계
59㎡·84㎡(85㎡ 이하)없음660만 원
101㎡(85㎡ 초과)120만 원(0.2%)780만 원

케이스별 계산

분양가 6억 원, 전용 84㎡ 가정

케이스 1 — 무주택·1주택 취득

위 기본표와 같습니다. 합계 660만 원.

케이스 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가 12억 원 이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후 실납부액
구분금액
감면 전660만 원
취득세 감면(200만 원)−200만 원
감면 후 합계460만 원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건·추징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케이스 3 —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지역 신축 6억 취득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신축 잔금·등기를 먼저 하면 세대 기준 2주택이 됩니다. 담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8%가 적용됩니다.

2주택·조정지역 6억 원(84㎡)
항목금액
취득세(8%) + 지방교육세 등약 2,640만 원
1주택 대비 차이약 1,980만 원 추가

이사 목적이면 일시적 2주택요건으로 66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케이스 4 — 분양가 5억 8천 + 옵션 2천 = 6억

발코니 확장·옵션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면 과세표준도 6억 원입니다. 계약서·분양서에 옵션이 분리돼 있어도 실제 취득가 합계가 6억이면 위와 같은 660만 원이 기준입니다.

신축 분양, 취득세는 언제 내느냐

납부 시점·기한
단계취득세
계약금·중도금 납부없음
잔금·소유권 이전등기취득일 기준 신고·납부
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위택스·관할 구청)

중도에 분양권을 전매해 취득하는 경우는 잔금 이전에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분양과 전매 분양권은 과세 시점이 다르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6억 신축 분양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주택 수 — 기존 집 처분 전 잔금·등기를 하면 2주택.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이면 6억이어도 8% 중과. 지역 확인은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참고하세요.
  • 6억 경계 — 옵션·발코니 포함 합계가 6억을 넘으면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 잔금 자금 — 취득세 660만 원은 잔금일 별도 준비. 주택 구입 부대비용과 함께 보세요.

잔금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항목확인
취득가액 합계(분양가+옵션) 및 전용면적
잔금·등기 시점 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취득세·등기비·국민주택채권 등 잔금일 자금 확보

※ 취득세율·감면 조건은 지방세법 등에 따르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