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
게시·수정: 2026년 5월 11일
2026년 4월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로 올라갑니다.
2주택자 취득세율 비교
|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 |
|---|---|---|---|---|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 1% ~ 3% | 취득세의 10% | 0.2% | 1.1% ~ 3.3%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0.4% | 0.6% | 8% ~ 9% |
매매가별 취득세 비교(조정 vs 비조정)
전용 85㎡ 이하 기준(농특세 제외 합계 예시)
| 매매가 | 비조정지역(대표 1% 구간) | 조정지역(8%) | 차이 |
|---|---|---|---|
| 3억 원 | 330만 원 | 2,640만 원 | 2,310만 원 |
| 5억 원 | 550만 원 | 4,400만 원 | 3,850만 원 |
| 7억 원 | 약 1,284만 원 | 6,160만 원 | 약 4,876만 원 |
| 10억 원 | 3,300만 원 | 8,800만 원 | 5,500만 원 |
7억 원 행은 비조정 지역에서 1주택자 구간별 비례세율이 반영된 예시액입니다. 실제 2주택 세율도 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역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해당 |
|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 해당 |
| 비수도권 광역시·지방 | 대부분 비해당 |
정확한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취득 시점 기준
취득세는 거래세이므로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황 | 취득세율 |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8% |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후 조정 지정) | 1% ~ 3%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후 조정 해제) | 8% |
중과 제외 대상: 저가주택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고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입니다.
| 지역 | 중과 제외 기준 |
|---|---|
| 수도권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 비수도권(지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 |
주택 수 산정 시 포함 항목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주택 수 포함 여부 |
|---|---|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 포함 |
| 분양권(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 포함 |
| 주거용 오피스텔(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 포함 |
| 업무용 오피스텔 | 제외 |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 제외 |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비수도권, 2025년 1월 2일 이후) | 제외 |
| 배우자·동일 세대원 보유 주택 | 포함 |
증여 취득 시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3.5%)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일반 증여 | 3.5% |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증여 | 12% |
| 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비속 증여 | 3.5%(예외) |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1주택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요건·유의사항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인 취득 시 세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세대 기준 현재 보유 주택 수 확인 | □ |
| 배우자·동일 세대원 주택 합산 여부 | □ |
| 취득 예정 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 |
|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 □ |
| 저가주택 중과 제외 해당 여부 | □ |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 |
※ 취득세 중과 기준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지역 지정 현황은 위택스(wetax.go.kr) 및 국토교통부(molit.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