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

게시·수정: 2026년 5월 11일

2026년 4월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로 올라갑니다.

2주택자 취득세율 비교

비조정·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부가세(참고)
구분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합계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1% ~ 3%취득세의 10%0.2%1.1% ~ 3.3%
조정대상지역 2주택8%0.4%0.6%8% ~ 9%

매매가별 취득세 비교(조정 vs 비조정)

전용 85㎡ 이하 기준(농특세 제외 합계 예시)

매매가별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매매가비조정지역(대표 1% 구간)조정지역(8%)차이
3억 원330만 원2,640만 원2,310만 원
5억 원550만 원4,400만 원3,850만 원
7억 원약 1,284만 원6,160만 원약 4,876만 원
10억 원3,300만 원8,800만 원5,500만 원

7억 원 행은 비조정 지역에서 1주택자 구간별 비례세율이 반영된 예시액입니다. 실제 2주택 세율도 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요약)
지역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해당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해당
비수도권 광역시·지방대부분 비해당

정확한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취득 시점 기준

취득세는 거래세이므로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시점과 이후 지정 변경에 따른 세율(요약)
상황취득세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8%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후 조정 지정)1% ~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후 조정 해제)8%

중과 제외 대상: 저가주택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고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입니다.

지역별 중과 제외 기준
지역중과 제외 기준
수도권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비수도권(지방)공시가격 2억 원 이하(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

주택 수 산정 시 포함 항목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항목별 주택 수 포함 여부
항목주택 수 포함 여부
아파트·빌라·단독주택포함
분양권(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포함
주거용 오피스텔(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포함
업무용 오피스텔제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제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비수도권, 2025년 1월 2일 이후)제외
배우자·동일 세대원 보유 주택포함

증여 취득 시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3.5%)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 세율 구분
구분취득세율
일반 증여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증여12%
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비속 증여3.5%(예외)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1주택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요건·유의사항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인 취득 시 세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항목확인
세대 기준 현재 보유 주택 수 확인
배우자·동일 세대원 주택 합산 여부
취득 예정 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저가주택 중과 제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취득세 중과 기준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지역 지정 현황은 위택스(wetax.go.kr) 및 국토교통부(molit.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