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게시·수정: 2026년 5월 11일

2026년 4월 기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매매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2.8%가 기본이며, 과세표준은 매매가(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 취득세 기본 구조

상속 주택 취득세 요약
항목내용
취득세율2.8%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시가격)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0.28%)
농어촌특별세0.2%(전용 85㎡ 초과 시)
납부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 비교

매매·상속 취득 비교
구분매매 취득상속 취득
취득세율1% ~ 12%2.8%(고정)
과세표준실거래가시가표준액(공시가격)
주택 수 영향중과 적용중과 미적용
납부 기한잔금일로부터 60일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취득세 계산식

취득세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2.8%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시가표준액 × 0.2%(전용 85㎡ 초과 시)

공시가격별 상속 취득세 예시

전용 85㎡ 이하 기준(농특세 제외)

공시가격별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공시가격취득세(2.8%)지방교육세합계
1억 원280만 원28만 원308만 원
2억 원560만 원56만 원616만 원
3억 원840만 원84만 원924만 원
5억 원1,400만 원140만 원1,540만 원
7억 원1,960만 원196만 원2,156만 원
10억 원2,800만 원280만 원3,080만 원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시스템(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상속 시 취득세 계산

여러 상속인이 주택을 공유로 상속받는 경우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배우자 50%, 자녀 2명 각 25%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별 과세표준·세액
상속인지분과세표준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배우자50%3억 원840만 원84만 원924만 원
자녀 125%1억 5,000만 원420만 원42만 원462만 원
자녀 225%1억 5,000만 원420만 원42만 원462만 원
합계100%6억 원1,680만 원168만 원1,848만 원

상속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상속 주택은 취득세 중과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건별 주택 수 포함(중과 산정 시)
조건주택 수 포함 여부
일반 상속 주택포함
상속 후 5년 이내 미처분 주택포함
지분 상속 주택(지분율 20% 이하이고 지분 해당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제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상속 주택(수도권)제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상속 주택(비수도권, 2025년 1월 2일 이후)제외

상속 주택 보유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 주택 지분율과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상속 주택 주택 수 반영에 따른 추가 취득 세율
구분취득세율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3주택 기준(8~12%)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2주택 기준(1~8%)

납부 기한과 가산세

상속 취득세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매매 취득세(60일)보다 기한이 길지만 상속 절차가 복잡한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 기한
구분납부 기한
일반 상속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해외 거주 상속인9개월 이내

상속 주택 취득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상속 주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의 시가(감정가액 또는 공시가격 등)로 산정됩니다. 상속 주택은 보유 기간 기산일이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되므로, 매도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경로
방법내용
온라인위택스(wetax.go.kr) 신고·납부
오프라인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법무사 대행상속 등기와 함께 취득세 신고 대행 가능

상속 주택은 등기 신청 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취득세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취득세 세율과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납부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