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게시·수정: 2026년 5월 11일
2026년 4월 기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매매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2.8%가 기본이며, 과세표준은 매매가(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 취득세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취득세율 | 2.8%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0.28%) |
| 농어촌특별세 | 0.2%(전용 85㎡ 초과 시) |
| 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매매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 비교
| 구분 | 매매 취득 | 상속 취득 |
|---|---|---|
| 취득세율 | 1% ~ 12% | 2.8%(고정) |
| 과세표준 | 실거래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 주택 수 영향 | 중과 적용 | 중과 미적용 |
| 납부 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
취득세 계산식
취득세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2.8%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시가표준액 × 0.2%(전용 85㎡ 초과 시)
공시가격별 상속 취득세 예시
전용 85㎡ 이하 기준(농특세 제외)
| 공시가격 | 취득세(2.8%)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억 원 | 280만 원 | 28만 원 | 308만 원 |
| 2억 원 | 560만 원 | 56만 원 | 616만 원 |
| 3억 원 | 840만 원 | 84만 원 | 924만 원 |
| 5억 원 | 1,400만 원 | 140만 원 | 1,540만 원 |
| 7억 원 | 1,960만 원 | 196만 원 | 2,156만 원 |
| 10억 원 | 2,800만 원 | 280만 원 | 3,080만 원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시스템(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상속 시 취득세 계산
여러 상속인이 주택을 공유로 상속받는 경우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배우자 50%, 자녀 2명 각 25%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인 | 지분 |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배우자 | 50% | 3억 원 | 840만 원 | 84만 원 | 924만 원 |
| 자녀 1 | 25% | 1억 5,000만 원 | 420만 원 | 42만 원 | 462만 원 |
| 자녀 2 | 25% | 1억 5,000만 원 | 420만 원 | 42만 원 | 462만 원 |
| 합계 | 100% | 6억 원 | 1,680만 원 | 168만 원 | 1,848만 원 |
상속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상속 주택은 취득세 중과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건 | 주택 수 포함 여부 |
|---|---|
| 일반 상속 주택 | 포함 |
| 상속 후 5년 이내 미처분 주택 | 포함 |
| 지분 상속 주택(지분율 20% 이하이고 지분 해당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제외 |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상속 주택(수도권) | 제외 |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상속 주택(비수도권, 2025년 1월 2일 이후) | 제외 |
상속 주택 보유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 주택 지분율과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 구분 | 취득세율 |
|---|---|
|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 3주택 기준(8~12%) |
| 상속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2주택 기준(1~8%) |
납부 기한과 가산세
상속 취득세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매매 취득세(60일)보다 기한이 길지만 상속 절차가 복잡한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납부 기한 |
|---|---|
| 일반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
| 해외 거주 상속인 | 9개월 이내 |
상속 주택 취득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상속 주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의 시가(감정가액 또는 공시가격 등)로 산정됩니다. 상속 주택은 보유 기간 기산일이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되므로, 매도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위택스(wetax.go.kr) 신고·납부 |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 법무사 대행 | 상속 등기와 함께 취득세 신고 대행 가능 |
상속 주택은 등기 신청 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취득세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취득세 세율과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납부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