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게시·수정: 2026년 5월 5일

2026년 4월 기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기준

취득 유형별 납부 기한
상황납부 기한
일반 매매 (등기 전)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 시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60일 이전이라도)
상속 취득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 6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므로 잔금일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한 기산점 주의사항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금·중도금 지급일은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잔금 지급일보다 앞서더라도 취득세 기산일은 잔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가산세 유형·세율·산정 기준
가산세 종류세율산정 기준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산출세액의 10%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과소신고가산세부족납부세액의 10%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족납부세액의 40%허위신고·고의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 × 지연일수납부 기한 초과 시 매일 누적

가산세 계산 예시

취득세 500만 원, 60일 납부 기한 초과 후 90일째 납부 (총 30일 지연) 기준

예시 계산
항목계산금액
무신고가산세500만 원 × 20%1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500만 원 × (22/100,000) × 30일약 3만 3천 원
합계 추가 부담-약 103만 3천 원

납부 기한별 가산세 부담 비교

취득세 500만 원 기준

지연 기간별 추가 부담
지연 기간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합계 추가 부담
1개월 이내 신고50만 원 (10%)약 3만 원약 53만 원
1개월 초과 신고100만 원 (20%)약 7만 원약 107만 원
3개월 지연100만 원 (20%)약 10만 원약 110만 원
6개월 지연100만 원 (20%)약 20만 원약 120만 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어 10%만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가산세 (미신고 후 매각 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를 추가 부과하는 중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무신고가산세(20%)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입니다.

일반 무신고 vs 중가산세
구분가산세율
일반 무신고20%
미신고 후 2년 내 매각80% (중가산세)

납부 방법

신고·납부 경로
방법내용
온라인위택스(wetax.go.kr) 신고·납부
오프라인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법무사 대행등기 위임 시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여부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자금 부족이나 업무 착오는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납부 후 감면 누락 시 환급

취득세를 납부한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취득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율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과 가산세 계산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