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23일

2026년 4월 기준

취득세는 주택 매수 시 1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매매가·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매매가 기준)

취득가액 구간별 세율·부가세(전용 85㎡ 이하 기준 합계는 농특세 제외)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합계(85㎡ 이하)
6억 원 이하1%0.1%0.2%(해당 시)1.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 ~ 3%(구간 비례)취득세의 10%0.2%(해당 시)1.1% ~ 3.3%
9억 원 초과3%0.3%0.2%(해당 시)3.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아래 산식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00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 비교

구분별 취득세율(참고)
구분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 ~ 3%1% ~ 3%
2주택1% ~ 3%8%
3주택8%12%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성남(분당·수정·중원)·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등)와 세종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취득세 실제 납부액 예시

전용 85㎡ 이하, 1주택 취득 기준

매매가별 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 원1%300만 원30만 원330만 원
5억 원1%500만 원50만 원550만 원
7억 원약 1.67%약 1,167만 원약 117만 원약 1,284만 원
9억 원3%2,700만 원270만 원2,970만 원
12억 원3%3,600만 원360만 원3,960만 원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예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전용 85㎡ 초과 가정 납부액 예시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5억 원8%4,000만 원400만 원100만 원4,500만 원
10억 원8%8,000만 원800만 원200만 원9,000만 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에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전환 시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

이사·혼인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주택 수 산정 시 주의사항

취득세는 계산이 아니라 분류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과 유형에 따라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 포함·제외 항목(참고)
주택 수 포함 항목주택 수 제외 항목
아파트·빌라·단독주택오피스텔(취득 시점 업무시설)
분양권(2020년 8월 이후 취득분)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일부 예외)
조합원 입주권상속주택(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 보유 주택지방 저가 주택(요건 충족 시)

오피스텔 취득세: 업무시설(공부상) 분류 시

이 절에서는 취득 시점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4%의 고정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더라도 과세는 취득 시점의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주거용 판정 등)이면 요건·취득 시점에 따라 위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vs 업무용 차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취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지역 지정 현황은 위택스(wetax.go.kr) 및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