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
게시·수정: 2026년 4월 23일
2026년 4월 기준
취득세는 주택 매수 시 1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매매가·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매매가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85㎡ 이하)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해당 시) | 1.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 ~ 3%(구간 비례) | 취득세의 10% | 0.2%(해당 시) | 1.1% ~ 3.3% |
| 9억 원 초과 | 3% | 0.3% | 0.2%(해당 시) | 3.3%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아래 산식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00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 비교
| 구분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 ~ 3% | 1% ~ 3% |
| 2주택 | 1% ~ 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성남(분당·수정·중원)·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등)와 세종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취득세 실제 납부액 예시
전용 85㎡ 이하, 1주택 취득 기준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 원 | 1%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 5억 원 | 1% |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
| 7억 원 | 약 1.67% | 약 1,167만 원 | 약 117만 원 | 약 1,284만 원 |
| 9억 원 | 3% | 2,700만 원 | 270만 원 | 2,970만 원 |
| 12억 원 | 3% | 3,600만 원 | 360만 원 | 3,960만 원 |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예시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5억 원 | 8% | 4,0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 4,500만 원 |
| 10억 원 | 8% | 8,000만 원 | 800만 원 | 200만 원 | 9,000만 원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에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전환 시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
이사·혼인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주택 수 산정 시 주의사항
취득세는 계산이 아니라 분류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과 유형에 따라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수 포함 항목 | 주택 수 제외 항목 |
|---|---|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 오피스텔(취득 시점 업무시설) |
| 분양권(2020년 8월 이후 취득분)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일부 예외) |
| 조합원 입주권 | 상속주택(일정 요건 충족 시) |
| 배우자 보유 주택 | 지방 저가 주택(요건 충족 시) |
오피스텔 취득세: 업무시설(공부상) 분류 시
이 절에서는 취득 시점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4%의 고정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더라도 과세는 취득 시점의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주거용 판정 등)이면 요건·취득 시점에 따라 위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vs 업무용 차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취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지역 지정 현황은 위택스(wetax.go.kr) 및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