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총정리

게시·수정: 2026년 5월 5일

2026년 4월 기준

주택 취득세는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양육 가구·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감면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한눈에 비교

2026년 감면 제도 비교
감면 제도감면 한도소득 제한적용 기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200만 원없음2028년 12월 31일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300만 원없음2028년 12월 31일
출산·양육 주택 취득500만 원없음2028년 12월 31일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중과 제외없음별도 고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 감면없음2026년 12월 31일
일시적 2주택중과 제외 (1~3% 적용)없음상시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요건
항목내용
감면 한도200만 원
주택 가액12억 원 이하
실거주 요건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상시 거주
추징 요건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②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100% 감면합니다.

출산·양육 감면 요건
항목내용
감면 한도500만 원
출산 요건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취득 시기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주택 가액12억 원 이하
대상1가구 1주택 (미혼모·미혼부 포함)
적용 횟수최초 1회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되므로 실질 감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 생애최초 감면(200만 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양육 감면(500만 원)으로 변경해 차액 300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③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반 지역 vs 인구감소지역
항목일반 지역인구감소지역
감면 한도200만 원300만 원
적용 대상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④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무주택자·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가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특례 적용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⑥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1주택자가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감면 제도별 신청 방법

제도별 신청 시기·방법
감면 제도신청 시기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취득세 납부 기한(60일) 이내위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출산·양육 감면취득 시 신청 또는 출산 후 경정청구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세컨드홈 특례취득세 신고 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미분양 아파트 감면취득세 신고 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모든 감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제도 조합별 중복 적용
조합중복 적용
생애최초 + 출산·양육❌ (출산·양육 감면으로 변경·차액 환급)
생애최초 + 세컨드홈 특례❌ (세컨드홈은 추가 주택 취득 시 적용)
출산·양육 + 세컨드홈 특례별도 확인 필요

감면 후 추징 공통 주의사항

추징 사유별 적용 대상
추징 사유공통 적용 여부
3개월 이내 전입·상시 거주 미이행생애최초·출산양육 공통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생애최초·출산양육 공통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미달성생애최초 적용

※ 감면 조건과 적용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행정안전부(mois.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