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총정리
게시·수정: 2026년 5월 5일
2026년 4월 기준
주택 취득세는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양육 가구·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감면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한눈에 비교
| 감면 제도 | 감면 한도 | 소득 제한 | 적용 기한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200만 원 | 없음 | 2028년 12월 31일 |
|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 | 300만 원 | 없음 | 2028년 12월 31일 |
| 출산·양육 주택 취득 | 500만 원 | 없음 | 2028년 12월 31일 |
|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 중과 제외 | 없음 | 별도 고시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50% 감면 | 없음 | 2026년 12월 31일 |
| 일시적 2주택 | 중과 제외 (1~3% 적용) | 없음 | 상시 |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감면 한도 | 200만 원 |
| 주택 가액 | 12억 원 이하 |
| 실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상시 거주 |
| 추징 요건 |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
②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100% 감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감면 한도 | 500만 원 |
| 출산 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
| 취득 시기 |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
| 주택 가액 | 12억 원 이하 |
| 대상 | 1가구 1주택 (미혼모·미혼부 포함) |
| 적용 횟수 | 최초 1회 |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되므로 실질 감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 생애최초 감면(200만 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양육 감면(500만 원)으로 변경해 차액 300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③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항목 | 일반 지역 | 인구감소지역 |
|---|---|---|
| 감면 한도 | 200만 원 | 300만 원 |
| 적용 대상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④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무주택자·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가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특례 적용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⑥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1주택자가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감면 제도별 신청 방법
| 감면 제도 |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취득세 납부 기한(60일) 이내 | 위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 출산·양육 감면 | 취득 시 신청 또는 출산 후 경정청구 |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
| 세컨드홈 특례 | 취득세 신고 시 |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
|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취득세 신고 시 |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
모든 감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조합 | 중복 적용 |
|---|---|
| 생애최초 + 출산·양육 | ❌ (출산·양육 감면으로 변경·차액 환급) |
| 생애최초 + 세컨드홈 특례 | ❌ (세컨드홈은 추가 주택 취득 시 적용) |
| 출산·양육 + 세컨드홈 특례 | 별도 확인 필요 |
감면 후 추징 공통 주의사항
| 추징 사유 | 공통 적용 여부 |
|---|---|
| 3개월 이내 전입·상시 거주 미이행 | 생애최초·출산양육 공통 |
|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 생애최초·출산양육 공통 |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미달성 | 생애최초 적용 |
※ 감면 조건과 적용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행정안전부(mois.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