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

게시·수정: 2026년 4월 23일

개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매매가에 따라 1% ~ 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금액을 빠르게 확인한 뒤, 이 글에서는 구간별 세율이 왜 달라지는지·1주택 교체 때 주의할 점을 다룹니다.

1주택 교체: 기존 집 팔고 새 집 살 때

취득세는 새 집을 살 때 납부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무관하게, 취득 시점에 세대 전체 보유 주택 수로 1주택·2주택이 갈립니다. 매도 전 새 집을 먼저 취득하면 2주택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예외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 취득세 계산 구조

세목별 세율·비고
항목세율비고
취득세1% ~ 3%매매가 구간별 차등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항상 부과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전용 85㎡ 초과 시만 부과

매매가 구간별 취득세율

취득가액 구간별 취득세율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 ~ 3%(비례 산출)
9억 원 초과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아래 산식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예를 들어 매매가 7억 5천만 원이면 (7.5억 × 2 ÷ 3억 - 3) ÷ 100 = 2%입니다.

매매가별 실제 납부액(전용 85㎡ 이하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농특세 제외)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1억 원1%100만 원10만 원110만 원
2억 원1%200만 원20만 원220만 원
3억 원1%300만 원30만 원330만 원
4억 원1%400만 원40만 원440만 원
5억 원1%500만 원50만 원550만 원
6억 원1%600만 원60만 원660만 원
7억 원약 1.67%약 1,167만 원약 117만 원약 1,284만 원
7억 5천만 원2%1,500만 원150만 원1,650만 원
8억 원약 2.33%약 1,867만 원약 187만 원약 2,054만 원
9억 원3%2,700만 원270만 원2,970만 원
10억 원3%3,000만 원300만 원3,300만 원
12억 원3%3,600만 원360만 원3,960만 원
15억 원3%4,500만 원450만 원4,950만 원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추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면적별 합계 비교(취득세·지방교육세 기준 + 농특)
매매가85㎡ 이하 합계85㎡ 초과 농특세85㎡ 초과 합계
5억 원550만 원100만 원650만 원
9억 원2,970만 원180만 원3,150만 원
12억 원3,960만 원240만 원4,200만 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전·후 비교(전용 85㎡ 이하,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기준)
매매가감면 전 합계감면액감면 후 실납부액
3억 원330만 원200만 원130만 원
5억 원550만 원200만 원350만 원
7억 원약 1,284만 원200만 원약 1,084만 원
9억 원2,970만 원200만 원2,770만 원
12억 원3,960만 원200만 원3,760만 원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득세가 급격히 오르는 구간 주의

6억 원까지는 1%로 동일하지만 6억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비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3%로 고정됩니다.

구간별 세율 변화 요약
구간세율 변화
6억 원 이하1% 고정
6억 원 초과1원 초과할 때마다 세율 상승
9억 원 초과3% 고정

예를 들어 매매가 6억 원이면 취득세 600만 원이지만, 6억 1천만 원이면 약 607만 원이 됩니다. 6억 원 부근 매물은 협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신고·납부 경로
방법내용
온라인위택스(wetax.go.kr) 신고·납부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법무사 대행등기 위임 시 법무사가 대행 처리

통상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면 취득세 신고도 함께 처리됩니다.

※ 1주택자 여부는 취득 시점의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보유 주택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